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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감봉, 싫으면 떠나"…중소기업 사장 신년사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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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 입히면 급여 마이너스더라도 상계 처리"
누리꾼 공분 속 '노동법 위반' 지적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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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 직원들에게 급여 삭감,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신년사를 올린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누리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글을 쓴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해당 게시글에는 새해를 맞아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에게 남긴 신년사가 캡처돼 담겼다.

사장 A씨는 신년사에서 "한 해 동안 고생들은 하셨지만 보람이 너무 없어 허무맹랑한 한 해였다. 발전하거나 성장한 것도 없고 매번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손해만 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쌓인 한 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고 잘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 스스로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며 "새해부터는 개인적인 배려, 감정 없이 업무적으로 각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까다로운 업무 평가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급 강등, 연봉 감봉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반대로 잘하시는 분은 초고속 승진·승격해 드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회사에) 손해·손실을 입힐 경우 발생 즉시 상계 처리하겠다"면서 "급여가 마이너스 나더라도 법적으로 응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A씨는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떠나셔도 좋다. 떠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계속 함께 가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또 "새해부터는 확 바뀐 회사가 될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며 글을 맺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A씨의 말을 비판하며 공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최종 결정권자가 남 탓하고 있네", "저 회사가 왜 망해가는지 알 것 같다", "본인이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길게도 써놨다", "새해부터 직원들 사기 죽이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A씨 발언의 일부 대목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이를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은 현행법상 보장되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경우 외에는 사용자의 임의 공제가 금지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벌금·위약금·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깎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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