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004년 시행
자동차 소유자들은 2004년부터 '대물(對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사가 사고 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다른 사람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각의는 또 지방 소재 산업단지내 미개발·미분양 용지의 임대용 전환비와 오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및 문화재 조사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임대용 산업단지의 재계약 임대료를 이달말부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