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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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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004년 시행

자동차 소유자들은 2004년부터 '대물(對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사가 사고 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다른 사람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각의는 또 지방 소재 산업단지내 미개발·미분양 용지의 임대용 전환비와 오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및 문화재 조사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임대용 산업단지의 재계약 임대료를 이달말부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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