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대물보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정안 2004년 시행

자동차 소유자들은 2004년부터 '대물(對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사가 사고 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다른 사람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각의는 또 지방 소재 산업단지내 미개발·미분양 용지의 임대용 전환비와 오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및 문화재 조사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임대용 산업단지의 재계약 임대료를 이달말부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