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원 당선무효 잇따를 듯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잇따라 선고됨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군위군의원 이응칠(48)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선거 당시 유권자 수십여 가구를 개별 방문, 자신의 명함을 돌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군위군의회 부의장인 박순환(62)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는 17일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회계장부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주시의원 이장수(61) 피고인과 회계책임자 이규수(42) 피고인에게 각각 30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이 상급심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벌써 보궐선거 가능성을 점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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