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10일부터 이틀동안 기획 다큐멘터리 'CITES 종(種)의 묵시록'(밤 10시 40분)을 방송한다.
'종의 묵시록'은 세계 동물의 40%를 소비하는 아시아의 희귀 동물 공급처인 동남아의 대규모 야생동물 시장을 비롯한 야생동물 불법 거래현장을 고발하고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제작진이 지난 8월부터 야생동물의 보고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야생동물 거래처 '푸라무카' 시장 등 각지를 돌며 6개월간 촬영에 공을 들였다.
1부에서는 푸라무카 동물시장에서 300달러면 살 수 있는 오랑우탄부터 어린곰, 희귀조류인 극락조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다.
또 베트남에서는 곰의 사지를 묶어놓고 쓸개즙을 빼거나 뱀을 죽여 피를 마시는 동물 학대 현장과 함께 희귀종인 천산갑과 야자애벌레가 보신용으로 요리상에 오르는 현장을 공개한다.
2부에서는 국내 야생동물 보호법의 실태 및 국내에 들어온 희귀 애완동물의 경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93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국내 이행을 위한 3가지 관련법을 제정했다.
과거 환경청에서 제정한 식물.곤충.파충류 등에 관한 '자연환경보존법', 산림청에서 제정한 조류, 포유류에 관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웅담.호랑이 뼈.사향.녹용 등에 관한 '약사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95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기존 산림청이 관할하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떠 안은 채 CITES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 결과 조류와 포유류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국내 조류와 포유류의 모든 거래는 사실상 불법인 셈이 된다.
실제로 청계천의 애완동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물은 일부 곤충 등을 제외하면 모두가 불법이며 인터뷰에 응한 서울 대방동의 한 파충류 애호가는 실제로 CITES 대상종인 뱀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통 경로도 모르며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푸라무카 시장에서 극락조를 사가는 한국 여행자는 상인들의 주선으로 자카르타 공항의 세관원에게 돈을 주고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종의 묵시록'은 인간의 생존과 동물의 생존, 이해하기 어려운 공존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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