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집 마당 텃밭에 양귀비 1천616포기를 몰래 경작한 혐의로 신모(55·여·군위군 의흥면)씨를 입건하고 재배한 양귀비 전량을 증거물로 압수(사진)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1년 4월쯤 저절로 서너포기가 자라 내버려 두었더니 지난해 수십여 포기에 이어 올해는 무더기로 자라났다"며 "이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앵속·대마 밀경작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신씨의 경우처럼 1천여 포기 이상을 밀경작한 것은 지금까지 군위지역에서 단속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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