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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납치 성폭행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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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27일 귀갓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31.경주시 건천읍), 윤모(31.경주시 황성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쯤 경주시 배반동 마을 입구에서 귀가하던 김모(33.여)씨에게 접근,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인근 신문왕릉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메라폰으로 성폭행하는 장면과 김씨의 나체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뒤 추가로 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자 김씨의 신고를 받고 범인과 약속장소에 형사대를 배치, 돈을 받으러 오는 범인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년간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한 점과 범행수법으로 미뤄 또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핼액채취와 유전자 검사를 하는 한편 피해자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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