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집만 골라 금품 훔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강력계는 지난 3월 중구 대봉동 최모(54)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부터 빈 집만을 골라 22회에 걸쳐 5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31.서구 비산동)씨 등 30대 주택가 전문절도단 2명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협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 비핵화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란 관련 협...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거래 일정이 연기되며 최종 매각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상조기업 현대에스라이프...
40대 친모 A씨가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남편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존 오소프 의원의 비판에 백악관이 강하게 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