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교부장관은 5일 "대구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항공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정하고 내년부터라도 1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소음대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구 공항 인근 주변의 소음도가 전국 최고로 높은 만큼 이같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시행령 개정과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교부는 전국 공항 인근주변 소음대책 사업비로 28억원을 요청해 예산처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나 국회 건교위는 이보다 100억원을 증액해 재심의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공항 사업 재원 마련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법령 중 군용항공기지법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군기지 모두에 적용돼 대구공항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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