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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0.5% 초과땐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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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총규모가 350억~400억원이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우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상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1억8천만원이었다.

따라서 여기에다 200분의 1인 1천700만원을 합한 343억5천만원 이상을 썼으면 그 후보는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자금 규모는 이 규모를 넘어서므로 노 대통령은 자연히 당선 무효가 된다.

여기에다 노 대통령 측은 지난 대선에서 274억5천여만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만큼 허위신고 혐의까지 추가된다.

그러나 당선무효 소송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해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대선무효 소송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대선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집중 물고늘어지고 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혔으니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진(朴振)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법자금 규모를 언제 파악했는지가 중요하다.

대선 후보로서 회계책임자의 보고를 받고 안 것인지,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에서 수사내용을 보고 받았는지를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처럼 예상외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윤태영 (尹泰瀛)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350억~400억원은 대선기간 중 사용한 정당활동비(81억원 정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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