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가조작 작전, 피해자도 50% 책임"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도 주식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데도 제때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식투자시 본인 책임에 따른 신중한 매매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되지

만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조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

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지난 97년 대한방직 주

가조작 사건과 관련, 소액주주 14명이 LG화재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3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5천4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

자들이 매수할 수 있었을 주가(정상주가)와 피해자들이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

가)와의 차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정상주가는 94년 6월부터 변론종결일 사이 기간에 주가조작

이 없었을 때의 최고주가로 봐야 한다"며 "주식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

하면 주식처분 여부와 처분시점의 주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매수시점을 기

준으로 손해액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대한방직 주식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

지 않은 채 주식을 매수한 잘못과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않

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LG화재 투융자 팀장 박모씨와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 이모씨 등은 97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으로 대한방직 주가를 조작해 주가를 최고 15만9

천원까지 끌어올렸으나 시세조종이 끝나자 주가는 1만8천원대로 곤두박질쳤으며 작

전세력들은 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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