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잡고, 돈도 벌고(?)'.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인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동안 대구지역에서 각종 범죄신고를 통해 제보자 214명이 모두 6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199건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
신고보상금제를 통해 해결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이 6건, 강도 36건, 절도.사기가 119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신고보상금의 최고 액수는 5천만원인데 지난해 대구에서 수령한 최고 보상금은 500만원"이라며 "범죄자에 대한 제보로 범인을 잡거나 범인을 직접 잡은뒤 경찰에 인계할 경우에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규정상 살인 사건 및 조직폭력배 신고는 1천만원 이상을, 연쇄강도와 방화범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씩을, 절도나 강간범 등의 경우 50만~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협 기자 l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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