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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시장 노점 도로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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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경부선 대구역사 옆의 번개시장 노점상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본지1월13일자 보도)가 3월부터 실시돼 다른 재래시장의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구청은 3일 오전 태평라이프상가내 식당에서 번개시장 박태호 대표와 상가번영회 송정순 회장, 노점상 김월항 대표 등 13명의 시장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로점용료 부과 등에 대해 합의했다.

도로점용료는 1평 남짓되는 부스당 연간 21만2천원으로 책정됐고 부과기준은 1㎡당 개별 공시지가의 5%로 3월부터 실시키로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102개부스로부터 연간 2천500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돈을 노후된 시장의 현대화작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측이 도로를 확장하는 등 공익상 필요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부스를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법적 문제는 건설교통부를 통해 '구청에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

특히 번개시장 경우 부스 설치가 철도방음벽 공사와 함께 이뤄진데다 노점상 뿐만 아니라 주변상인들도 모두 동의해 다른 도시의 점용료 부과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번개시장 김월항 대표는 "이곳 노점상들은 몇십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고 정비된 부스에서 장사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번개시장과 달리 서문시장은 주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노점상도 650여개 이르러 조정이 쉽지않아 점용료 부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 김대영 사회산업국장은 "서문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골목마다 주변환경을 고려, 특색있는 모델을 개발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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