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가 파장 순간까지 '대형사고'를 쳤다.
17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석보다 26석 늘어난 299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2일 처리하려 했으나 선거법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파행 끝에 처리시한을 넘겨 산회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또다시 '방탄 국회'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문제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처리 과정에 각 당 및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3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들이 3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더라도 국회법상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6일께나 가능하다.
그러나 6일은 토요일이어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임시국회 개회시점을 월요일인 8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8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곧장 법이 공포되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기까지 최소 2, 3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러야 10일 이후에나 공포,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밤 11시30분쯤 표결처리하려 했지만 막판에 복병을 만나 무산됐다.
민주당 양승부 의원 등 62명이 통폐합 대상인 무주.진안.장수 등의 선거구 획정을 재조정하자는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무리하게 수정안을 낸 것은 선거구 획정위 안대로 지역구가 나뉘면, 민주당 김태식(金台植.완주.임실) 의원과 장성원(張誠源.김제) 의원이 지역구 사수를 위해 서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수정안은 결과적으로 김.장 의원을 살리는 대신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진안.무주.장수), 이강래(李康來.남원.순창) 의원이 서로 맞붙도록 꾸며놓아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정개특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으며 "홍 총무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양승부 의원안을 찬성하는 쪽지를 돌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2일 밤 11시20분쯤 본회의가 속개될 때 이미 한나라당 의석에는 '민주당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표결 요망'이라는 홍 총무 명의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3월 국회에서도 여야간 감정싸움이 극에 달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 :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 표결과 관련해 원내총무가 돌린 메모지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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