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대구.경북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203곳에 대해 최근 3개월간 단속한 결과 폐기물 불법처리, 폐기물 유출,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 위반행위를 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2건 △무허가 처리업소에 폐유독물(질산, 암모니아 등)의 위탁처리, 무허가 지정폐기물수집운반, 무허가 지정폐기물처리 3건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건 △지정폐기물보관기준 위반 7건 등 모두 21건이다.
경북 구미시 구포통 ㅎ개발의 경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폐기물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또 대구시 ㅍ병원등 병원 4곳이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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