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12일 중국 동포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모(46.주거부정)씨를 구속하고 중국 현지 알선책 안모(51)씨를 수배했다.
또 위장결혼 상대자 박모(46)씨를 구속하고 정모(35).염모(37.여.조선족)씨 등 위장결혼 상대자 및 조선족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지난 1월초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염씨 등 조선족 4명을 박씨 등과 위장결혼을 시켜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900만원씩 모두 3천600만원을 받은 뒤 혼인신고서 등 혼인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허위로 제출해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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