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심판 총선후 유력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오는 30일 갖기로 함에 따라 선고가 4.15 총선 이전에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변론이 열릴 30일이 4.15총선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이란 점 때문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통상 목요일로 잡았다는 점에서 첫 변론일이 25일쯤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헌재는 관례를 깨고 화요일인 30일을 변론기일로 정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여기다 최소 3차례 정도 변론이 이뤄진 다음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법조계의 전망도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또 심리 일정의 상당 부분이 다가오는 총선 일정과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법정 출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다.

30일 첫 변론이 열리더라도 심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노 대통령 변호를 맡은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가급적 노 대통령 대신 그 법률상 대리인의 출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청와대간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탄핵을 끌어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선 피청구인 자격으로 노 대통령을 법정 위로 올리고 싶을 것이다.

윤영철(尹永哲) 재판소장과 주선회(周善會) 주심 재판관은 18일 첫 평의를 마친 뒤 "(노 대통령 소환결정은) 법대로 한 것"이라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혀 출석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헌재는 내달 초 변론기일을 잡아 다시 소환 통보를 해야 한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노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고 그래도 버티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이긴 하지만 신속 결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그 주에 바로 2차 변론기일을 정해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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