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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징역 2년6월.이훈평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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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6일 나라종금 안상태 사

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

소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받은 2억5천만원은 피고인의

법무비서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무죄이지만 현대에서 받은 3천만원은 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나중에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검사로 재직하다 법무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일해온 피고인은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 같은 요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원의 뇌물죄는 그 영향이 크고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원천이

라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그룹의

청탁 대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업체가 현대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했다는 현대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기업

청탁을 받고 하도급을 수주해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주해준 기업이

4억원대 이익을 올리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1월∼4월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재판 편의 등 대가 2억

5천만원, 2000년 9월 정몽헌 회장을 국감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현대에서 3천만원

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의원은 2000년 9월 정몽헌 회장을 국감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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