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부제 전면 조정-4월1일부터

대구의 택시부제가 근 20년 만에 전면 조정돼 4월1일부터 법인택시는 8부제(7일 운행후 기사.택시 하루 휴무)에서 6부제(5일 운행후 하루 휴무)로, 개인택시는 4부제(3일 근무후 하루 휴무)에서 3부제(2일 근무후 하루 휴무)로 바뀐다.

29일 대구시는 지난 1985년 도입된 현행 택시부제를 이처럼 조정하고,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 요일을 별도로 쉬는 '특수부제'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택시부제의 조정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택시 1만7천24대(법인 6천980대, 개인 1만44대)중 1천128대의 감축효과가 예상된다"며 "현재 대구의 택시대수가 다른 대도시보다 지나치게 많아 택시부제가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시부제의 전면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고 택시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 택시부제의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으나 택시업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안돼 미뤄져왔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대구시도 부제 전면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근 20년 만에 성사됐다.

특히 개인택시의 특수부제는 기존의 4부제와는 별도로 수요부제(매주 수.일요일 휴무)와 목요부제(목.일요일 휴무) 2가지가 시행됐으나 대구시는 4월1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하고, 매주 수.토.일요일 휴무 조건을 수용할 경우 전체 개인택시 조합원의 10% 이내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수부제를 하는 개인택시는 다른 개인택시보다 연간 36일쯤 더 많이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특수부제는 다들 대도시들이 아예 시행을 않거나 3~6개 단체만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대구는 종교단체와 봉사단체.친목회 등 무려 57개 단체에 대해 인정, 특수부제와 일반부제의 휴무일이 겹치는 날이 되면 총 1만여대의 개인택시 중 4천600대가 운행않는 일도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었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부제 조정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근로자 여건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제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위해 택시의 뒷 범퍼에 페인트로 부제를 표시하고 앞뒤 유리에는 복사가 불가능한 특수용지로 부제표시를 만들어 부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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