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올해부터 대폭 축소되자 기업들의 장애인 채용 기피와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 채용의무 고용률 2%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경증 남성장애인의 경우 월 47만4천원에서 30만원으로, 중증 여성장애인은 82만9천원에서 45만원으로 평균 40% 줄였다. 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보다 30%이상 더 많이 채용하면 초과 채용한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장려금 40만원을 주고고 중증 여성은 6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지난해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를 만족하는 곳은 10여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해들어서는 각 사업장마다 장애인 채용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매년 10여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 오던 ㅅ제조업체(대구시 북구)의 경우 올해는 장애인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 금융기관도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의 1/5도 못채우고 있지만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증가해 대한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해고.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이 지난 1월 31건, 2월 73건, 3월 12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정계원 복지사업팀장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이 작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했지만 구인 업체는 오히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며 "장려금 인하는 장애인 신규 채용은 물론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장애인들까지도 해고의 위험성을 높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고용장려금 축소가 장애인 실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고용장려금의 기금이 고갈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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