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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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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은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

장이 모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헌재에 밝혀둔 상태인 만큼 당사자 출석없이 대리인

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절차적 적법성은 물론 세 가지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유현석.한승헌.이용훈.양삼승.김덕현.하경철 변호사 등

6명이 한 분야씩 맡아 변론에 임하고, 소추위원측에서는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진술

을 한 뒤 한병채 변호사가 소추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 소추위원측은 증거조사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세

가지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관련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태세여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향후 심리가 어

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해볼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

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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