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朴昌達) 의원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찰의 박 의원 관련 수사가 당초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운영문제로 넘어간 데 대해 대구시당은 8일 "만약 후원회 운영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시당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봉(朴泰鳳) 처장은 이날 박 의원이 경찰 출두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배석해 "만약 박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면서 "핵심은 후원회 사무실 운영을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역활동으로 볼 것인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라고 말했다.
시당의 또다른 핵심관계자도 "후원회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시당에서 후원회 사무실을 없애도록 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선거법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법리 공방을 벌일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산악회 문제로 수사하다 안되니까 후원회 인건비로 수사방향을 옮겨온 것 아니냐"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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