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에 이어 9일 또다시 출두
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대구 동구을)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날밤 귀가시켰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출두한 박 의원을 상대로 이미 구속된 선거참모들
이 자신의 후원계좌에 있던 5천100여만원을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17대 총선 이전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박 의원이 선거구 분구가 예상
된 대구 동구지역에 지구당 사무실과 비슷한 성격의 사무실을 낸 뒤 측근들에게 불
법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통상적인 의정활동이거나
구속된 후원회 사무국장이 임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박 의원
은 8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 불법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
은 뒤 귀가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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