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 무임승차 적발되면 10배 물어야

앞으로는 요금을 내지않고 열차를 타다 적발되면 요금의 10배를 물어야 한다.

철도청은 14일 "자유로운 열차여행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열차를 타고 내릴때 티켓을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기동검표반을 편성, 역과 열차내의 불시 검표를 시행키로 했다"며 "또 부정승차자의 벌금도 대폭 강화, 현재 운임의 3배인 부정승차자 부가금을 10배로 상행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속열차 정기승차권 이용승객은 모든 일반열차의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고속철 운행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어렵게 된 열차 정기 이용객들이 상위 열차의 정기권으로 하위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기 때문.

한편, 철도청은 15일부터 열차운행시간표를 대폭 조정해 서울~대전, 대전~동대구, 동대구~부산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운행하던 단거리 열차(왕복 16편)를 서울~부산 간 장거리 열차로 조정하고, 새마을.무궁화호의 운행시간을 20여분 단축하는 등의 운행 개편을 실시한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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