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송 교수가 반국가단체에 가입,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고 학술활동을
빙자, 이적활동을 해왔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 사실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진 : 21일 오후 집행유예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송두율 교수가 활짝 웃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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