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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윤리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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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땐 거래 해지"

포스코가 모든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윤리실천특별약관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포스코가 실시하는 모든 판매와 구매, 외주 등의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편의지원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윤리 행위로 인해 포스코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만원 미만이면 거래물량 또는 규모를 제한하거나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거래뿐 아니라 유사한 거래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의 모든 거래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나 입찰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비품과 소모품같은 소액 구매계약은 제외된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약관을 이달 초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했으며 해당업체 대표의 서명을 담은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공정거래 지원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를 신설했으며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사내에 선물반송센터를 운영, 모두 150여 건의 선물을 반려하는 등 윤리경영을 실천해 왔다.

이구택 회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당장의 회사이익보다 기업윤리가 우선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리경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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