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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비용 위법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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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선관위는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모두 8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65건을 적발해 관계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처리 오류 19건 가운데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지출한 1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수입.지출의 축소나 누락, 증빙서류의 위조나 변조 등 경미한 18건은 관련자에게 선거법위반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28건에 대해서는 허위보고를 한 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27건은 경고.주의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위법행위 65건 가운데 4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2건은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으며 경미한 58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사실을 통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37건 중 2건은 고발했으며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34건은 경고·주의조치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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