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인의 주공아파트, 대구 대곡 한실들, 칠곡 그린빌 5단지 등의 입주민 100여명은 25일 오전 대구 중구 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를 항의 방문, "주택공사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기철 구미 인의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는 "주택공사가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돼있는 임대차계약법을 무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년단위로 보증금 및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인의 주공아파트 일부 입주민은 이같은 주공의 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 승소했는데도 주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대구경북본부는 "인의 주공아파트 소송건의 경우, 1년 단위로 입주민들로부터 '임대료 계약인상분'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주공이 당초 팸플릿.신문공고 등에 누락시켜 입주민들에 대해 고지를 못했던 점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며 1년 단위 부과가 불법한 것은 아니다"며 "불법이 아닌 것을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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