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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옆에 고층 아파트'...포항시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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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신청사 위치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시가 신청사 바로 옆 고층아파트 사업 승인 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포항의 주택업체인 삼구건설(주)은 올해 5월 신청사 바로 옆인 남구 대잠동 대잠토지구획 정리지구내 2종 일반주거지 1만3천여㎡에 15층 아파트 4개동(246가구)을 짓기 위해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별다른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불구,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승인을 미루고 있어 사업주측이 반발하고 있다. 더우기 신청사 바로 옆에는 이미 ㅈ업체가 올해 말 입주 예정으로 15층 고층아파트 3개동(334가구)을 짓고 있어 형평성 시비도 낳고 있다.

포항시가 사업 승인을 해주지 못하는 속내는 신청사의 조망권 때문이다. 15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신청사 시야를 가린다는 것. 즉 신청사 왼쪽에 ㅈ업체 아파트가, 또 앞쪽(신청사 정면에서 왼쪽으로 45도 방향)에 삼구건설 아파트가 들어서면 왼쪽은 아예 시야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청사 조망권 확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 시의회, 지역원로단체 등이 잇따라 신청사 위치가 잘못되었다며 사업중단 및 위치 재고를 시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포항시는 삼구건설측에 사업포기를 종용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포항시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법적인 하자 때문에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수를 낮추거나, 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포항시는 삼구건설 아파트 허가를 내 줄 경우 가뜩이나 드세지는 신청사 위치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려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공신력 실추라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삼구건설 최병곤 대표는 "이미 신청사 공사가 진행 중일 뿐 아니라 바로 옆 다른 아파트는 허가를 해 준 마당에 우리만 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가 몇가지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신청사에서 아파트까지 290m 떨어져 있고, 아파트 15층 지붕과 청사 5층과 비슷한 높이인 만큼 조망권 침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가 지난 93년 이 일대를 개발해 공영택지를 조성한 후 공동주택을 짓도록 지정해 준 땅인데 지금와서 불허한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 땅을 구입한 업체는 죽으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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