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달성군수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9일 투기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박 군수의 동생(49·대구시 북구 동천동)과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0·달성군 화원읍)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지역에서 이모씨로부터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6필지 2천500여평을 8억9천900여만원에 사들이면서 박씨가 4억5천만원, 김씨 등 3명이 각각 1억5천만원씩 공동투자해 놓고도 김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박 군수와 이들간의 자금 거래 관계 및 개발정보 제공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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