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군 장성급 인사 재심사 가능한가?

육군 장성진급 인사에서 진급자 52명 전원이 사

전 내정된 것으로 군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장성진급 재심사 여부가 논란거리로 대

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검찰은 24일 장성진급 비리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육군본부 인사참모

부가 진급심사 이전에 작성한 유력 경쟁자 명단에 포함된 52명 전원이 진급했다며 '

사전내정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사전 내정자 52명을 진급시키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 등 내정

자의 불리한 인사기록을 누락 또는 위조 하는 등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

으로 드러났다.

준장 진급 대상자 1천100여명 가운데 52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사검증위나 선

발위원회에서 심사도 받아보기 이전에 진급탈락의 고배를 마신 꼴이 됐다.

진급자 52명 가운데 41명은 갑·을·병 추천선발위원회에서 모두 추천돼 최종

선발위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진급이 결정된 만큼 유력자 명단에 포함됐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을·병 추천선발위원회 중 1∼2곳에서만 추천된 11명을 선발하기 위

해 이들의 유력 경쟁자 17명에 대한 '낙마' 시도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 시

비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17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기록한 인사자료를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도 거치지 않

은채 검증한 것처럼 갑·을·병 추천선발위원회와 최종 선발위원회에 올려 심사위원

들이 이들을 선발대상에서 제외토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급 탈락자 1천여명 가운데 이들 17명이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본 셈이어서 이들의 구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비춰 구제는 거

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검찰 관계자는 "군 인사법상 '장성진급 인사'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7명의 진급에 피해를 준 11명이 금품제공 등의 비리를 저질러 법

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재심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재심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7명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다고 별을 단 11명이 진급을 위해 특

별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마당에 이들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도 "(사전내정설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성진급 인사

는 유효하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장성진급 인사를 재심의할 수 있는 법률

적 요건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재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국방부는 앞으로 장성진급 인사과정에서 탈락자들의 이의를 수용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진급 탈락자들이 육본의 불공정 심사에 반발해 법적대응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어 군 검찰의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후속 수사와 별도로 군 안팎에

서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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