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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추행 무죄'에 안희정 피해자 울분…"사법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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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 참석
"일부 사법부, 피해자다움 요구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역행한 항소심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5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에 참석했다. 김 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미투'(Me too)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으나 일부 사법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2차 가해가 반복되는 것은 여전하다"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오 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그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갇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그 누구의 인권도, 그 어떤 꿈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꿈은 너무 쉽게 작아지고, 가해자의 명망과 경력은 잃을 것이 많다며 오히려 보호된다"고 울먹였다.

이어 대법원에 "외면하지 말아달라.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과 미투 왜곡 프레임,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앞서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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