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지하철 노사 동상삼몽(同床三夢)

"지하철 무료승차가 오랜 파업에 불편을 참아준 시민들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24, 25일 이틀간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개표 차단기를 통과하는 듯했다. 한때 대구지하철공사 노사 간에 극적 대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24일 새벽 4시쯤 날아온 소식은 '노조의 기습파업'이었다.

협상테이블에 앉은 지하철 노사 양측은 공사 측이 22일 제시한 최종수정안 8개 항목을 하나씩 검토했지만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 직위해제 철회 및 고소·고발 선처 등의 문제로 인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본지 22일자 31면 보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지하철공사, 노조 등 3자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 측이 협상타결을 위해 파업기간 중 간접적인 방식의 임금 보전, 징계 완화 등 파업 중 불편을 참아준 시민들을 실망케 하는 수정안을 제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시민들과의 약속 등을 이유로 어떤 형태로도 임금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공사 측은 1인당 500만 원, 연리 6.9%의 장기저리 융자 알선을 제시해 노조를 설득하려 했다.

노조 측은 "수당신설, 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 등 지원방법을 연구해 그동안 어려워진 가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소, 고발 등 파업관련자 징계문제에 관해 시와 공사 측은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일반조합원에 대한 경징계, 일부 조합간부 형사처벌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노조 측은 "직위해제 철회, 고소·고발 전면 취하 등 징계방침을 백지화하라"며 반발했다.

대구지하철공사 배상민 사장은 "간접적인 임금보전, 징계완화 등은 대구시와 상의하지 않고 공사에서 결정했다"면서 "협상을 계속해 올해 내에 타협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시나 신문사 홈페이지에 '돈 안 내고 불안한 지하철 타게 해 준 노조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비아냥 섞인 글을 올려 놓았으며 '이러니까 지하철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니 안타깝다' 는 등 분노와 절망이 담긴 댓글이 줄을 이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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