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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차이 내연녀에 7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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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20일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유부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천2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조모(62)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8년부터 알고 지내던 최모(43)씨에게 "아들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며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륜관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최씨로부터 7천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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