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9세 차이 내연녀에 7천만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20일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유부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천2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조모(62)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8년부터 알고 지내던 최모(43)씨에게 "아들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며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륜관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최씨로부터 7천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