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말부터 대구 달성, 부산 기장, 인천 강화,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6개월이상 해당 군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땅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말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업 경영용이나 농업경영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을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6개월 이상 해당 군 거주자에 한해서만 임야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 군 지역은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이다.
거주기간 요건도 시, 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이에따라 광역시내에서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지 않았다면 농지나 임야를 살 수 없게 된다.
허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익사업에 편입돼 수용된 땅의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수용 당시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실제 땅을 직접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부부나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 사유를 소명하고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검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위장 증여 등에 따른 불법 거래를 막을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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