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1년 응시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