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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