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선물로 주고받는 각종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상품권은 상품권의 구입주체와 사용주체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소득공제대상에서 빠졌으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상품권 사용액만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입 내역은 연말에 각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내역에서도 빠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앞서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현금영수증 회원'에 가입하고 이후 물품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사용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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