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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오락실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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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8일 불법환전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이모(45·김천 지좌동), 김모(4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지좌동에서 ㅇ성인게임장과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8억 원 상당을 환전,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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