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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감전사 학교도 4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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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용)는 9일 대학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내 변전실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정모(18.대학 1년)군의 유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이 사고당시 변압기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출입문을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망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감전사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과실을 감안해 대학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군은 2004년 5월께 경북지역 모 대학 축제기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150여m 떨어진 변전실내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들어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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