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내 감전사 학교도 40%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용)는 9일 대학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내 변전실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정모(18.대학 1년)군의 유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이 사고당시 변압기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출입문을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망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감전사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과실을 감안해 대학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군은 2004년 5월께 경북지역 모 대학 축제기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150여m 떨어진 변전실내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들어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