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경기장 건설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ㄷ종합건설 강모(64) 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일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사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라며 "그러나 고령인 점과 소 싸움장 건설의 최초공로자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2년 5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한국우사회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지붕막 공사비 31억원과 전산.방송시설 공사비 33억 원 등 모두 64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해 10월13일 법정구속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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