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 건 판사는 13일 수험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답을 알려준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기소된 신모(55.여), 연모(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득을 취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씨를 통해 소개받은 수험생 5명으로부터 회당 100만-200만원 씩을 받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손짓을 이용해 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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