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의원 당선자 벌금 2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3일 민간단체에 음식물을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의원 당선자 최술식(4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다 지역 단체에 70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기부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키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