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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불법점거 주동자급 5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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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일반건조물 침입,업무방해,폭력) 등으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이모(39.포항시 북구)씨 등 주동자급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21일 새벽 점거농성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한 노조원 5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 경비원들을 밀치고 들어가 점거한 뒤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이씨와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집행부 16명, 선봉대장 김모(45)씨 등 각 분과 및 민노총 간부 등이다.

경찰은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고 22일 연행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23~24일 사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들에 대한 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을 도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구금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소속 일용직근로자 2천500여명은 13일부터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20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대규모로 농성장에서 이탈해 집행부 등 115명이 다음 날 새벽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점거농성에 가담한 노조원 중 상당수는 노조 지도부 종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지도부와 강성 노조원을 중심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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