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증권거래법 위반 1억 벌금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24일 직무와 관련해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감자(減資) 주식을 사전에 처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는 해당 주식매매 등과 관련해 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됨에도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직원 2명은 2004년 1월 기업개선 작업 중이던 N사의 감자 자료를 미리 확보,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N사 주식 28만여주를 팔아 감자에 따른 은행 측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은행 측은 "N사의 경우 감자정보를 확보하기 전 이미 매각방침이 정해진 상황이었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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