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벌규정' 있으나 마나…ㅇ고 과잉 논란

200대 때린 교사(35) "규정 잘 알진 못했다"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ㅇ고교에서 일어난 과잉체벌(본지 15일자 4면보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학교 내 자체 '체벌 규정'을 상당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체벌을 일부 허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체벌 규정 예시안'이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2년 교육부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체벌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체벌내용은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 구성하는 협의회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체벌을 한 교사(35)는 지난 2003년 학교가 마련한 체벌 규정의 여러 항목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ㅇ고교 체벌 규정에 따르면 체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이 교사는 학생들이 소리만 들어도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복도에서 매를 댔다는 것.

또 체벌 뒤에 무려 1시간 동안 서서 수업을 받아 10분 이내로 정해진 2차 체벌 시간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담임이나 학과담임 등 지도교사만 체벌을 하도록 돼 있지만 매 맞은 학생들은 옆 반이었다.

특히 이 교사는 '10회 이내'로 정한 교육부 예시안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배나 되는 200대를 때렸는데 이 교사는 "체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외우거나 내용을 잘 알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대구 달서구 모 초교에서 발생한 집단체벌 논란(본지 7월 26일자 4면보도)에서도 교사들이 체벌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생 지도 교사만 체벌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3명이 번갈아 가며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손바닥이나 주먹 등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체벌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소했던 학부모 A(40·여) 씨는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 4일 전 퇴원을 했지만 아직도 아이가 교사를 보면 발작증세를 보여 학교에 못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계명대 정철호 정신과 교수는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체벌은 사회 체제에 대해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때문에 교내 체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 교육부 고교학교 생활규정 예시안

◇학생체벌=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 체벌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감정에 치우친 체벌금지와 체벌기준 준수.

▷체벌시 체벌사유의 사전 알림.

▷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에게 실시

▷체벌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과 이상유무 확인. 이상 판단시 체벌금지 또는 체벌 연기.

▷체벌도구는 지름 1.5㎝ 안팎,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및 학생 상해피해 방지.

▷학생은 대체벌 요구가능.

◇체벌의 기준=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기준에 따른다.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학생을 이유없이 괴롭히는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하여 벌점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선도규정상 징계사항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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