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눈길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되,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해야 한다.
이 후보가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이 징역형의 경우 10월, 벌금형의 경우 200만~800만원으로 모두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감경, 혹은 가중 사유까지 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배당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서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이후에도 소송서류 송달, 공판 준비, 심리, 선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은 재판부의 의지, 각종 서류 송달절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사정의 변경 없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뒤바뀌는 건 상상하기 어려우나 재상고가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다. 결국 내달 3일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며 "재판부 배당 후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재판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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