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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정숙 여사 압수수색에 "비싼 옷 국가예산 멋대로, 국정농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소위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옷을 사들이는데 국가 예산을 멋대로 썼다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1일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다. 경찰과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조속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호 대변인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김 여사에게 옷을 판매한 의류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결과 '관봉권'으로 옷값을 받았다는 자료도 확보했다고 한다"라며 "관봉권은 한국은행 신권에 띠지를 두른 뭉칫돈으로 시중에서는 볼 수도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여사 측이 4년 7개월간 최소 1억원에 달하는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이 청와대 특활비로 치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동안 문정부 청와대는 '특활비가 아닌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여사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최장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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