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소속 핵심 당직자가 10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당직자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고소는 지난달 28일 접수됐으며, 사건은 종로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피해자 B씨는 같은 당의 당직자로,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후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수차례 성희롱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삼보일배'를 할 때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한다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 '쪽'이라고 답했다, 방광염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아 그렇다"는 성적 발언을 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A씨는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과 17일 당에 비위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15일과 18일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며 "분리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정한 상응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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