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서울농산물직판장 관리소홀로 5억원 변상금

영주시가 서울 농산물직판장을 위탁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해 5억여 원의 변상금을 물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영주시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변상금 4억8천500만 원과 가산금 3천100만 원 등 총 5억1천600만 원을 오는 9월12일까지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지난 2001년 6월1일 경북도가 서울시 소유 서초구 잠원동 부지 2천615㎡에 건축물을 지어 운영하던 농산물 직판장을 무상 양여 받아 재경향우회 소속 (주)Z유통사업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3년 12월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강남교육청에 매각하자 토지소유자인 강남교육청은 영주시에 건물철거 등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으나 수탁자인 Z 유통 등 세입자 6명의 반대로 직판장 철거가 1년 6개월간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에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억8천498만 원을 청구했고 영주시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26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수탁자와 세입자를 상대로 점유이전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제기 했다."며 "변상금을 납부한 뒤 수탁자인 Z업체와 세입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주시가 서울향우회 소속 Z유통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2001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농산물 직판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로 1천411만원(판매금액의 1%)에 지나지 않고, Z유통과 직판장 입점자들은 배상 능력이 없거나 배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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