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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10배 땅값 받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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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장사'로 暴利(폭리)를 취한다는 批判(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공택지 분양가가 땅주인들에게 사들인 토지수용가보다 최고 10배나 비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는 애초부터 글렀다는 얘기다.

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땅주인으로부터 평당 44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민간 시행업자에게 평당 151만~479만 원에 되팔았다. 판교 신도시 역시 시행자인 토공과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4개 기관이 평당 130만 원에 토지를 수용한 뒤 조성原價(원가)를 평당 743만 원으로 策定(책정)했다. 동탄 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는 3조 7천812억 원으로, 토지수용가 1조 2천34억 원의 3배를 넘었다. 판교의 토지수용비 총액은 3조 6천667억 원이나 조성원가는 2배가 넘는 7조 9천688억 원에 달했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2, 3배나 남기는 땅장사를 하는 바람에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이다.

토공 등 공공기관은 택지 보상가와 공급가의 단순 차이에 따른 '땅장사' 비판은 잘못됐다고 反駁(반박)한다. 사업 면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도로와 공원'녹지'광장 등을 無償(무상) 공급하거나 임대아파트 부지, 이주자 택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토지수용가의 10배나 되는 택지 분양가는 선뜻 納得(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택지 공급가의 適正性(적정성)과 透明性(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투기꾼과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利益(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의 땅이 아니라 국민의 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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