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대배심은 한국의 삼성전자 간부 2명과 하이닉스 미국법인 간부 1명이 미국 내 불공정거래(D램 가격담합)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18일 밝혔다.
이들의 유죄혐의가 확정되면 미국의 독과점 금지법인 셔먼법에 따라 최고 3년 징역에 35만 달러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이나 손해가 클 경우 형량이 배가된다.
미국 내 디램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삼성전자 간부 4명이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7, 8개월의 징역과 25만 달러씩의 벌금형에 합의했으며, 하이닉스 간부 4명도 5, 8개월 징역에 25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기로 미 사법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또 인피니온사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외국회사 간부들도 미국 내 디램 반독점 사건과 관련해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평결로 미국 내 디램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유죄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4개사, 16명에 총 벌금액은 7억 3천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미 법무부 측은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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